EU RED III에 따른 ISCC EU 표준 개정과 최신 System Update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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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lf van Beem, CC0, via Wikimedia Comm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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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ISCC 공식 뉴스레터인 'ISCC System Update - April 2025', 'ISCC System Update - 5 May 2025'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ISCC 인증기업은 ISCC System Update 내용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원문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원문을 참조해주시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iscc@kfq.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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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C EU] 유럽 재생에너지지침 개정(RED III)에 따른 인증 표준 개정
- [ISCC EU] 공동처리(co-processing)에 관한 ISCC guidance document (version 2.0)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평가 완료
- ISCC 지침문서 제·개정(4건)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ISCC EU] 바이오매스연료 공급망 심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신설
- [ISCC EU] 물질 목록에 신규 물질 추가
- [ISCC EU/CORSIA] Proof of Sustainability (PoS)의 기능 명확화 및 Proof of Compliance (PoC) 양식 개정
- [ISCC PLUS] 해양플라스틱 인증 지침문서와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자가신고서(self-declaration) 양식 개정
- [ISCC PLUS] Final Product Refinement (FPR) 그룹인증에서 지속가능물질 평균 함량 보고 방식 금지
- 지속가능항공유(SAF) 거래를 위한 등록부 이용 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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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 유럽 재생에너지지침 개정(RED III)에 따른 인증 표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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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생에너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이하 RED)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목표를 설정하는 등 유럽 재생에너지 정책과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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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의 ISCC EU 인증 표준은 2018년에 발효된 재생에너지지침, 소위 'RED II'라고 불리는 법률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2019년 '그린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하여 에너지효율,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존 정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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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원국의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늘리고 해조류, 비재생바이오매스 기반 재생연료(Renewable Energy Directive)와 같은 차세대 연료 사용 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판 RED III가 제안되었고 2023년 채택되었습니다. RED III는 올 5월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자국법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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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ISCC EU System Document또한 RED III에 맞추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판은 ISCC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요 표준별 변경사항을 한 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는 Overview of Changes for ISCC EU System Documents 문서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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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문서는 2025년 5월 21일부터 의무화되며,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ISCC EU 심사는 개정된 표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 ISCC EU 인증 기업이 특별히 숙지하셔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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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문서를 기반으로 2025년 5월 20일까지 발행된 ISCC EU 인증서는 해당 인증서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따라서 이번 개정 건으로 별도의 인증심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사후심사나 갱신 심사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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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까지는 RED II에 따라 인증받은 ISCC 인증 물질의 재고를 이용하더라도 RED III의 지속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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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 203 (추적가능성 및 CoC표준) 주요 변경사항
- UDB(Union Database) 적시 최신화
- 인증기업은 거래 정보 및 거래 물질의 지속가능성 특성 정보를 포함하여 UDB를 적시에 최신화해야 합니다.
- Point of Origin (POo) 샘플링 및 존재 여부 검증 확대
- POo 샘플링 및 존재 검증 요구사항이 바이오매스 연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폐기물/잔류물 미취급 시 인증범위 제외 요건 폐지
- Central Office for Point of Origin 또는 Collecting Point가 인증 갱신 시점에 어떠한 Point of Origin으로부터도 물질을 공급한 이력이 없는 경우, 인증서에서 해당 인증 범위를 제외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UDB PoO 목록 등재 여부 검증
- 인증기관의 심사원은 UDB에 PoO 목록이 제대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신규 인증 기업의 취급 물질 변경
- 신규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폐기물/잔류물과 신재(virgin material)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즉시 인증 기관에 알려야 하며, 이에 따라 3개월 이내 추가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물질수지(Mass Balance) 적용 기간
- 물질수지(MB) 적용 기간은 First Gathering Point (FGP)를 제외하고 최대 3개월(shall be up to three months)로 제한됩니다.
- 기존 표준(v.4.1)에는 3개월로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shall be three months)
- Collecting Point/저장소의 여과, 침전 작업 허용 범위
- Collecting Point나 Dependent Collecting Point, 또는 저장소는 Processing Unit으로 인증받지 않아도 기계적 여과나 침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처리 전후 폐기물 코드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으나, 이번 표준에서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 Processing Unit의 직접 구매 명확화
- Processing Unit은 Collecting Point나 First Gathering Point를 거치지 않고 개별 인증된 Point of Origin 또는 Farm/Plantation으로부터 인증 물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해졌습니다.
- 혼합 연료의 지속가능성 선언(SD) 발행
- 바이오연료 또는 바이오액체를 화석 연료와 혼합하는 경우, 혼합물에 포함된 바이오 기반 물질의 실제 양만큼만 지속가능성 선언(SD)을 발행해야 합니다.
🚩ISCC EU 204 (리스크 관리 표준)
- 리스크 정의 추가
- 리스크 지표 및 리스크 평가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 ISCC 협회의 피드백 요청
- ISCC 협회가 인증 기관에게 개별적으로 심사 경험 및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자체 리스크 평가 공유 의무
- 자체 리스크 평가는 내부 심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인증 기관의 심사 계획 수립 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증 기관 심사 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 리스크 평가 템플릿 예시 추가
- 리스크 평가 템플릿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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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205 (온실가스 표준) 주요 변경 사항
- 바이오에너지 온실가스 감축률 세분화
- 바이오에너지로 전기, 열, 냉방 에너지를 생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률이 가동 시점 및 용량에 따라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 토양 관리 증진 감축 계수(e_sca) 적용 조건 강화
- 토양 관리 증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수(e_sca)는 해당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전력 배출 계수 결정 방법
- 유럽 법률 및 ISCC가 제공하는 전력 배출 계수 중 인증기업이 적용가능한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 전력 배출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계수 목록 삭제
- 온실가스 배출 계수 목록이 부속서에서 삭제되었으며, ISCC 웹사이트의 Client S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ISCC EU 101 (거버넌스 관련 표준)
- 치명적 부적합(Critical Non-Conformity) 유형 추가
- 치명적 부적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으로 다음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 인증된 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 Processing Unit으로 인증받았으나 구매한 원료를 가공 없이 단순히 판매하여 Trader 또는 Trader with Storage처럼 활동한 경우)
- 회계상 제품을 ISCC 시스템 요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해당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추적, 검증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누락,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자가 선언(self-declaration), 지속가능성 선언(sustainability declaration), 공급업체의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 물질수지(Mass Balance) 계산 오류 등)
- 인증 기관이 요구한 사후 심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ISCC가 규정한 시기 내에 실시되지 않은 경우 (예: 인증서 유효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7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하는 사후 심사가 해당 기간 내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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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 공동처리(co-processing)에 관한 ISCC guidance document (version 2.0)에 대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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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System Update - 2 Januar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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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되면서 공동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관련된 인증 기준을 명확히해야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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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협회가 금번 개정한 공동처리 지침 개정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술평가 결과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2025년 4월 3일부터 유효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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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술평가 기간 동안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Q&A가 개발 중입니다. Q&A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는 추후 지침이 추가 개정될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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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지침문서 제·개정(4건)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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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침문서에 대해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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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 바이오매스연료 공급망 심사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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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의 재생에너지 지침에서 정의하는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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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연료(bioufuel): 수송 부문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
- 바이오액체(bioliquid): 수송 부문 외 에너지 생산(열, 전기 등)에 사용되는 액체 연료
- 바이오매스 연료(biomass fuel): 기체 상, 고체 상 연료
- 여기서 바이오매스 연료의 경우 그 동안 바이오연료나 바이오액체에 비해 다소 완화된 심사요구사항을 적용해왔는데 이번 표준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행되는 인증서에 대해 바이오연료, 바이오액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새롭게 추가된 심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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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및 잔류물 또는 폐기물 및 잔류물 기반 제품을 취급하는 공급망은 3개월 또는 6개월 의무 사후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월 5톤 또는 연 60톤 이상을 공급하는 개별 인증되지 않은 Point of origin은 반드시 Collecting Point 또는 Central Office (for Point of Origin) 심사 시 샘플 기반으로 심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 심사 전 Collecting Point 또는 Central Office (for Point of Origin)로 인증 받은 조직은 반드시 자가신고서(Self-Declaration)에 서명한 모든 Point of Origin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또는 월간 예상 공급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심사원은 제출된 Point of Origin 숫자의 제곱근에 대해 실제 존재 여부와 공급량을 검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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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 물질 목록에 신규 물질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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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을 받을 수 있는 원료와 제품을 규정하는 ISCC EU 물질 목록에 다음과 같은 신규 물질이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ISCC EU 물질 목록은 ISCC PLUS 인증에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Aflatoxin-Contaminated Corn: 아플라톡신에 오염된 옥수수에 한하며 기타 곡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사 시 아플라톡신 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
- Soapstock & Soapstock acid oil: 상기 지침문서 개정에 따라 신규로 등재되었습니다.
- Residue of FAME end distillation: 이전 뉴스레터에 따르면 이 물질은 만일 원료가 되는 물질이 재생에너지 지침 부속서(ANNEX IX Part B)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공동생산품(co-product)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를 정정하여 물질을 폐기물 및 잔류물로 판단할 것인지 공동생산품으로 판단할 것인지는 원료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단은 인증기관의 책임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국이 중복인정(double counting) 대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원료물질을 반드시 HUB에 명시하여야 하며, 만일 현재 HUB내에 원료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ISCC에 직접 접촉하여야 합니다.
🔍 중복인정이 무엇인가요?
재생에너지 지침 부속서(ANNEX IX Part B)는 부정적 환경 영향이 낮은 바이오에너지 원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일부 회원국은 자국 법에 따라 ANNEX IX Part B에 포함된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량을 중복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인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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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EU/CORSIA] Proof of Sustainability (PoS)의 기능 명확화 및 Proof of Compliance (PoC)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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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C EU에서 연료 생산자는 지속가능 증명서(Proof of Sustainability)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ISCC EU, ISCC CORSIA 공급망 내에서, 인증되지 않은 경제운영자에게 연료 생산자가 PoS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연료 수령자가 최종연료 사용자인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PoS가 유럽회원국이 정한 법률이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제출되었다면 그 PoS 문서는 더이상 다른 경제운영자에게 전달될 수 없고 이 경우 준수 증명서(Proof of Compliance)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 준수 증명서(PoC)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PoC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항목이 신설되어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양식은 ISCC웹사이트 Client Section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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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PLUS] 해양플라스틱 인증 지침문서와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자가신고서(self-declaration) 양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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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으로 해양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해양플라스틱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ISCC는 해양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재활용한 제품에 대해 별도의 심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인증서에 Ocean Bound Plastic (OBP)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OBP에 대한 심사 요구사항은 ISCC PLUS Guidance Document for Ocean-bound Plastic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판은 2025년 4월 29일부터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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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C PLUS] Final Product Refinement (FPR) 그룹인증에서 지속가능물질 평균 함량 보고 방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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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Product Refinement (FPR)로 인증 받은 그룹 구성원 또한 Mass balance를 관리하고 해당 사업장이 출고하는 제품의 지속가능한 물질 함량을 주장(클레임)해야 했습니다.
- 과거에는 인증 제품 내 지속가능 물질의 비율을 주장할 때 여러 사업장의 평균 값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은 더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각 사업장에서 실제 물리적으로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클레임을 해야 합니다.
- 이 요구사항은 일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6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유효해집니다.
🔍Final Product Refinement (FPR)이란?
- ISCC 인증 지속가능물질로 만든 제품을 최종 가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도 인증심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종 가공이란 라벨링, 컷팅, 조립, 충전(filling) 등을 포함합니다. 최종 가공 시설은 그룹 단위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인증서 내 인증 범위는 Final Product Refinement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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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SAF) 거래를 위한 등록부 이용 조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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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CC인증을 통해 지속가능한 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사용하는 공급망 내에서 지속가능성과 추적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관행 시스템은 SAF가 항공기에 급유된 이후 단계 즉 항공사나 운송업체가 SAF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를 추적하거나 신뢰성 있게 주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ISCC는 Credit Transfer System을 마련하여 연료공급자에서부터 연료 사용자까지 추적가능성을 확보하고 연료사용자가 객관적으로 효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Credit Transfer System을 이용하려면 SAF사용이 특정 규제 준수를 넘어선 추가적이고 자발적인 경우일 때만 가능합니다.
- 이번에 ISCC협회는 <ISCC Credit Transfer System – Compliance Scheme Considerations>(Version 2.0)을 발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 Credit Transfer System의 등록부를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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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III에 따른 ISCC EU 인증 표준 다수 개정, 2025년 5월 21일부터 즉시 유효
- 2025년 5월 20일까지 RED II의 기준에 따라 인증된 물질을 이용하여 RED III의 요구사항 입증 가능
- 최초 인증 범위와 달리 폐기물/잔류물과 신재를 동시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 ISCC인증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사후심사 실시 필요
- UDB 항상 최신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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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l Product Refinement에서 인증물질 함량 계산 시 복수 사업장 평균값 사용 불가
- 해양플라스틱 인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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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부터 인증 결정까지 전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ISCC 심사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제1호 ISO 9001 인증기관, 대한민국 제1호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기관으로 시스템 인증, 온실가스 및 ESG 분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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